"생계 부양해야".. 아동학대 대부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심층기획 - 아동학대 '땜질 처방' 안 된다]

안승진 2021. 4. 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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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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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아동학대 '악순환'
2019년 발생 사건 중 실형 12% 그쳐
정부서 대법에 기준 강화 요청하기도

법원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친부는 자녀를 한겨울에 속옷만 입혀 밖에서 2시간 넘게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문제는 친부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267건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히 일부다. 2019년 발생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12.3%)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96건(36%)으로 실형보다 3배 많았다.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대부분 생계부양의 이유나 아동보호 공백 등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의 상당수는 다시 폭력이 발생한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2만4604건 가운데 82%(2만164건)는 ‘원가정 보호조치’됐다. 부모의 학대에도 아이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정부도 대법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치사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 기준이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의도적으로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및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학대와 방치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의도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30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처벌 조문보다 국가가 아동 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범위와 보호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며 “판사 입장에서도 아이가 부모와 분리된 이후를 생각해 처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나오려면 학대피해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이후 지원, 생활 등 현실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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