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발언.. 경찰청, 해당 간부 대기발령

강민한 2021. 4.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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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간부급 경찰이 부하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간부인 A경정이 올해 초 여러명의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9일 A경정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A경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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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간부급 경찰이 부하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간부인 A경정이 올해 초 여러명의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9일 A경정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A경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비위 사건은 계급과 상관없이 본청 인권조사계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A경정은 경정 이상 간부급의 징계는 본청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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