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금은방 턴 전직 경찰관 징역 1년 선고
박준철 기자 2021. 4. 26. 23:01
[경향신문]
도박 빚 때문에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을 훔친 전직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특수절도와 건조물 침입,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직 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4시쯤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수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 침입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8억7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면서 지난 2월 파면 조치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것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다”며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범행 후 관제센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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