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부인.."사실과 다르다"(종합)

이진영 2021. 4.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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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연구 논문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혜숙 후보자는 2004년 7월 제자 A씨와 함께 남편인 임창훈 교수를 제1저자로 등재한 'IP주소 검색을 위한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고, 해당 논문은 같은 해 11월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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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우체국 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연구 논문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혜숙 후보자는 2004년 7월 제자 A씨와 함께 남편인 임창훈 교수를 제1저자로 등재한 'IP주소 검색을 위한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고, 해당 논문은 같은 해 11월에 등재됐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주요 내용인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WBPT)`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제3절)은 임혜숙 후보자의 제자 A씨가 이듬해 1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이하 `석사학위 논문`) 일부 내용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아 의원실은 "임창훈 교수 등 학술지 논문에서 WBPT를 제안하는 내용은 A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WBPT 부분을 설명한 내용(2.1.3절)을 그대로 국문 번역한 것에 불과하며, 수식과 정의, 표기법까지 일치한다"며 "A씨 또는 임창훈 교수 중 한 측은 표절 및 이에 준하는 수준의 연구 윤리 위반을 저질렀으며, 그 중심에 임혜숙 후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어 "임혜숙 후보, 남편, 제자 3인(人)이 서로 용인 하에 연구 내용을 표절해 남편을 제1저자로, 본인은 2저자, 제자는 3저자로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국대 교수에 재직하는 후보자의 남편이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공동연구를 했다는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데,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IITA(현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과제인 '차세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구조 및 보안기술연구'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제자 논문과 유사한 학술지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또 "제자는 석사과정 중 동 과제에 참여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인 '패킷 분류를 위한 룰 우선순위를 고려한 길이에 대한 2차원 이진 검색'을 작성해 2006년 12월 제출했다"면서 "이후 저는 제자를 1저자로 하여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인 '길이에 대한 2차원 이진검색을 이용한 패킷분류 구조'를 공동 작성해 2007년 3월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 밖에 최근 고액 연금보험료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도 나왔다. 임 후보자는 2010년 8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100만원씩 지금까지 1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자는 임 후보자로 딸 입장에서는 10여년동안 부모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임 후보자 측은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시점에서 증여의 대상이 된다"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2010년 8월에 가입해 2020년 7월까지 만기납입한 변액연금보험으로,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본인(후보자)이며, 연금지급 시기가 2058년이므로 지금은 증여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7000만원 상당이나, 대부분 지난 8년간 장학금과 연구원 인건비 등을 저축해 형성한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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