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추적..가상화폐까지 살펴본다

민수아 2021. 4. 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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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의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발견 즉시 압류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까지 조사 대상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던 A 씨.

지난해 9월 부과된 지방세 2억 5천여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둔 B 항공사.

청주공항 계류장에 비행기를 두고 있어 재산세 2억 9천여만 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우/청주시 체납관리팀장 : "개인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 방문을 했는데 거주하지 않아서 면담을 못 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달에 법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합동으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모두 110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8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재산이 없다", "폐업했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추적 조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에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취득 재산이 파악되면 즉시 압류됩니다.

[김윤미/충청북도 세무지도팀장 : "특정 금융거래라고 해서 혹시 은닉 재산이 있거나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이 있는지까지 조회를 해서…. 제 3자를 통해서 차명 자산까지도 있는지 조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징수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세금 체납과 재산 은닉에 지자체의 재산 추적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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