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섣부른 평가 말고 3만여가구의 희망을 보자 [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2021. 4.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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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는 대기업에 다니며 2명의 자녀를 둔 25년차 외벌이 직장인이다. 아직 무주택인 A는 청약저축통장을 만들어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하며 청약 기회를 노렸는데, 서울에서 공공주택 청약은 요원했고 기존 주택을 사자니 항상 집값은 그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그는 최근 분양가가 너무 비싼 서울 대신 경기도로 가겠다는 결정을 전해왔다. 앞으로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나 머지않은 시기에 A의 아파트 당첨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B는 괜찮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세 식구의 가장이다. 신혼 초에는 맞벌이를 하다 지금은 외벌이지만, 해외지사로 파견 가는 바람에 집을 사야 할 시기를 놓쳐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무주택자 딱지를 떼지 못했다. 올해는 아파트 청약을 나서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9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제한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년 넘게 일만 열심히 했던 B가 중도금 대출 고민 없이 아파트 당첨을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3만2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차수별 사전청약 계획을 살펴보면 7월엔 인천계양 신도시에서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10월엔 남양주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사전 청약된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안산신길2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후 1~2년 뒤 본청약을 하게 되고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으나 당첨자격을 포기 시 일정기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본청약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물량의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로 계획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구성원이다.

주택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겐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변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 저렴한가에 따라 최장 5년의 거주의무와 10년의 전매금지가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입지 여건과 자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청약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사전청약이 당장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섣부른 평가는 의미 없다. 주택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3만가구 이상의 가족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담보해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책보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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