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신축아파트 불법 중개 '떴다방' 단속

강인희 2021. 4. 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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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시는 신축아파트인 연동센트럴파크 계약 기간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 중개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 담합과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업, 불법표시 광고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등입니다.

특히, 임시중개시설물인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거나 이중이나 허위 계약서 작성도 단속되는데, 위법 사항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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