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이종수 2021. 4.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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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냈습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금융소비자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은 재난 시 정부 방역 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핵심은 재난 때문에 자영업자.직장인 소득이 줄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소법 개정안은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대출 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 하도록 한 이 두 법 개정안은 '은행빚 탕감법'으로 불립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일찌감치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탕감을 받는 분에게는 이로운 부분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저해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금융질서가 약화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금융당국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에서도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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