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경찰 "살인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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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키가 190cm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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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키가 190cm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피해자는 왜 때렸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얼굴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건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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