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제작진, 투표 조작 징역 구형.."평생 반성할 것" 눈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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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오디션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돌학교' 김모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CP의 상사인 김 국장 역시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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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엠넷 오디션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프로듀스101'과 달리 한 시즌에 그쳤던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돌학교' 김모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CP의 상사인 김 국장 역시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CP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김국장은 자신의 일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CP는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매일 후회하고 있다"며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참가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김 국장은 "당시 관리자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좀 더 꼼꼼히 대처했더라면 오해가 안 생겼을텐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김 CP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다. 도덕적으로는 죄송하나 법적인 문제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 역시 "특정 참가자의 순위 조작에 대해 김 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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