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갱신여부 확인은 권유 해당"

김준영 2021. 4.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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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3월25일)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금융상품 설명에 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는 등 금융 현장에서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상품 중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상품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유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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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한달.. 질의 응답자료 배포
금융투자상품 7일내 철회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3월25일)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금융상품 설명에 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는 등 금융 현장에서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토로가 나오는 셈이다.

금융상품 중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상품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유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하듯 현장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보험은 금융상품 권유 행위에 해당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다. 보험상품의 권유 여부는 새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자동차보험은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을 설명해야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등이 변경될 뿐 계약 자체가 새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유 행위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는 계약체결일이나 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은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부적합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관리기관의 상품 제시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 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금소법상 권유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련 Q&A를 배포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 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규정에는 없지만 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금융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많은 계약서류로 불편하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 해석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25일 시행되는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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