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20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우상규 2021. 4.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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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132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한편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는 25만9219명, 상환액은 3094억9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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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경우 2년 유예 가능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132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총급여 기준으로 2174만원을 넘으면 올해 상환의무가 있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올해 상환해야 한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사람은 6만5000명이다.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미리 납부’하거나 재직 회사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미리 납부는 6월 말까지 올해 의무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6월 말과 11월 말에 각각 50%씩 나눠 내는 방식이다. 미리 납부 방식으로 5월 말까지 50% 또는 전액을 납부하면 재직 회사에 대출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미리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에서 연간 상환액의 12분의 1이 원천공제된다.

지난해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으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2년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웹사이트(icl.go.kr)의 ‘민원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는 25만9219명, 상환액은 3094억92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미상환 인원은 3만6236명(14.0%), 체납액은 426억5100만원(13.8%)이었다. 2019년 미상환 인원(2만7290명) 및 체납액(321억89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각각 32.8%, 32.5% 증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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