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돌학교' 제작진 실형 구형 "시청자·출연진에 박탈감 안겨"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2021. 4.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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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PD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2017년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책임프로듀서(CP)로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PD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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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한국DB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PD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겼다"며 "다만 '프로듀스101' 시리즈와 달리 시즌1에 그친 점, 횡령 및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7년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책임프로듀서(CP)로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PD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으로서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으나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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