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동 숨지게 한 '대낮 만취 운전자'..항소심도 징역 8년

이보배 2021. 4. 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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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으로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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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
유족 측 오열 "음주운전 과실 아닌 살인"
대낮 만취 운전으로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낮 만취 운전으로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조기축구 모임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주변에 있던 6살 아이가 사망했고, 70대 행인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이 가볍거나 과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을 되돌릴 수 없고 유가족의 상처 또한 치유할 수 없다"면서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참회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보면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은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권고 형량 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지만 유족 측은 "음주운전은 결코 과실이 아니라 살인이다. 현재의 양형 기준을 바꿔달라"며 오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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