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력 갖추라" vs "재산·소득 구분 못 해"..이재명·윤희숙 설전 왜?
【 앵커멘트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를 놓고 SNS에서 이틀 동안 설전을 벌였습니다. 벌금의 기준을 놓고 언쟁을 시작했다가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논쟁의 시작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는데, 벌금은 똑같이 내고 있다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형벌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핀란드와 독일 등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5시간 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015년 핀란드가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벌금 7천만 원을 물린 건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차등을 둔 것이라며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발끈한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란 글을 통해,
재산비례벌금제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며 국어 독해력을 갖추라고 비꼬았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의미"라며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것은 반대이며, 다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된 재산비례벌금제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이 이미 발의한 바 있는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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