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고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지분 대주주 변경 신청

김병탁 2021. 4. 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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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일가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주주 방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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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홍라희 여사 등 공유주주 방식
(삼성생명 제공)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일가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주주 방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동보유하며,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일가는 이날 마감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삼성 일가의 경우 일시적으로만 지분을 공유하고 결국에는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는 가급적 삼성생명 등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추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홍라희 여사와 이 이사장은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한차례 연장했다.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고, 동생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으로 한계가 있다.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유족들이 주식 상속분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11조366억원에 달한다.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이번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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