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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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가 금융위원회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날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분 소유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이미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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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 일가가 금융위원회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날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분 소유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20.76%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개인별 공유지분은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주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상속세 등의 문제를 이유로 3개월 연장신청을 했으며 이날이 마감일이었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3인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이미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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