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참모진 고별만찬', 사적인가 공적인가..민원 제기

박지혜 2021. 4.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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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 종로구에 접수됐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해당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문 대통령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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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 종로구에 접수됐다.

26일 종로구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해당 민원을 이날 오전에 전달 받았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개편을 통해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진 4명을 관저에서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해당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문 대통령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비공개 일정이라서 (만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만약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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