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참모진 고별만찬', 사적인가 공적인가..민원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 종로구에 접수됐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해당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문 대통령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 종로구에 접수됐다.
26일 종로구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해당 민원을 이날 오전에 전달 받았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개편을 통해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진 4명을 관저에서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문 대통령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비공개 일정이라서 (만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만약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은경, '여름 해변서 마스크 벗을 수 있냐' 국회의원 질문에…
- 윤여정 "난 개가 아냐"..브래드피트 '냄새' 묻자 현지서도 부글부글
- '유느님' 유재석, 약속 지켰다…청년밥집에 5000만원 기부
- '66만' 靑청원에...강원도 '차이나타운', 사실상 백지화
- [단독]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신고 오늘까지…故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어디로?
- 빨라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계'…이성윤 최종 후보 오를까
- "동생이 위급해요" 누나 호소에 헌혈증 150장 쇄도
- 재건축 기대감에 신구로선까지…목동, 호재 만발에 환호
- 여영국 "MB·朴 사면? 국민 뜻 거스르는 쿠데타적 발상"
- 땅투기로 1400억 챙긴 농업법인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