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실형 구형.."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송수민 2021. 4.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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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투표 조작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였던 김PD가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작국장이었던 김 부장은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투표 조작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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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검찰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투표 조작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모 PD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시즌1에 그친 점, 편취 금액이 1,300만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였던 김PD가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작국장이었던 김 부장은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PD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후회한다”며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투표 조작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관리자로서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안 생길 수 있던 일이어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린다.

<사진출처=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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