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장 '사법농단 연루 단죄' 발언 진위 따져야"

안희재 기자 2021. 4. 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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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과거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관련 보도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앞서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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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과거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관련 보도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보도된 것과 같은 발언을 재판장께서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앞서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9년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할 당시 의혹에 대해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시했다"며 "사실 조회 신청은 이 점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실조회는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위법하고 부적절해 기각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사실 조회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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