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실형 구형..김 CP 울먹이며 "죄송하다" [종합]

2021. 4.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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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검찰이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제작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모 CP(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모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긴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즌 시즌1에 그친 점, 편취 금액이 1,300만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출연자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CP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는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자에게 상처를 주고 시청자에게는 실망을 안겼다. 다신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죄스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관리자로서 꼼꼼하게 대처했더라면 안 생길 수도 있었던 일이어서 죄송스럽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후배에게도 미안하다"면서도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재판장님께서 살펴주셔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6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 = 엠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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