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코인, 제도화 위해선 실태조사 이뤄져야"

김국배 2021. 4.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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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선 암호화폐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는 아직 제대로된 통계조차 부족한 한편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선 가상자산을 끌어안으며 규제를 다듬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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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다양한 코인 출현, 규제 어려움"
일본에선 두 차례 법 개정 통해 제도권 편입중
홍콩은 거래소에 증권거래 라이선스 부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선 암호화폐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는 아직 제대로된 통계조차 부족한 한편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선 가상자산을 끌어안으며 규제를 다듬어 나가고 있다.

2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코인 실태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를 이뤄갈 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실태조사를 제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얘기다.

노 위원은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코인 같은 경우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짓기 어려운 것 같다”며 “증권형 토큰은 현행 자본시장법 통해 제도화 여지가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코인이 출현하고 있으며 규제와 무관한 토큰도 있어 당국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9400개가 넘는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조차 정확한 근거에 따른 수치가 아닌 추산일 뿐이다.

반면 이미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규범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두 차례 법(자본결제법,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등)을 고치며 이용자 자산 보호 조항을 만들고,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에 추가했다. IT회사,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도 늘고 있다.

노무라홀딩스의 경우 가상자산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코마이누를 설립했으며, 미국 스마트계약 감사기업 퀀트스탬프에도 투자했다. SBI홀딩스는 지난 1일 일본에서 최초로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사카 디지털 교환 주식회사(ODC)’를 설립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핀테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는 BC그룹 산하 디지털 자산 거래소(OSL 디지털 시큐리티즈)에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줬다.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가 증권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다. 단 증권거래 회사, 투자회사 등 ‘직업적 투자자’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여러 조건을 달았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홍콩에선 라이선스를 부여할 정도로 선진적 규제를 하는 중”이라며 “본토(mainland)에선 금지하면서 홍콩에서 많은 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에서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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