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0만 명에 통지
KBS 2021. 4. 26. 18:29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6만 5천 명입니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금액이 총급여 기준으로는 2천 174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지만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재담 넘친 윤여정 소감 “두 아들 잔소리 덕분”…브래드 피트 언급 왜?
- 인도 ‘확진자 폭증’에 약품, 산소통도 고가 암거래…우리 교민은?
- 피난 역사 담긴 부산 ‘은천교회’ 역사 속으로
- “집 못사고, 일자리 없으니 하는 것”…정치권 ‘가상화폐’ 고심
- 시작은 “소액 투자 하세요, 저흰 수수료만 받아요” 하지만 결국엔?
- ‘군대 간 건 벼슬’법 발의…이대남 돌아올까요?
- “일회용 컵 쓰듯 ‘알바’ 교체” 임금체불 피해만 50여 명
- [취재후] 기자가 점심식사로 절반을 쓴 ‘이것’은?
- 푸드트럭 앞에 차 세웠다고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윤며들다’에 빠지다…팩폭할매 윤여정, 직설화법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