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어린이 통학차량 공회전 줄이기 캠페인' 개최

고승민 2021. 4.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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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린이 통학차량 공회전 줄이기 캠페인' 현장 모습
사진= 김필수 한국에코드라이브협회장. 인터뷰 모습
사진= 노원구 학원연합회 정경시 회장. 인터뷰 모습

'승하차안전', '탄소중립', '미세먼지 차단',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공회전 줄이기 캠페인을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노원구 학원연합회(회장 정경시)와 한국에코드라이브협회(협회장 김필수)는 지난 25일(일) 서울시 노원구 소재 가재울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차량 정지 후 문이 열리면 엔진이 멈추도록 하고 문이 완전히 닫혀야만 재시동 되도록 공회전제한장치(이하 ISG)를 도어 스위치와 연동 설치하여 차량의 움직임에 의한 승하차 시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게 하여 승하차 시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엔진 배기가스의 (초)미세먼지 발생을 멈춰 어린이 호흡기 건강도 확보하게 되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의무장착 법제화 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이하 DTG)와 연동하여 연료 절감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디지탈 빅데이터로 취합할 수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게 된다.

김필수 한국에코드라이브협회장(위 사진)은 "어린이 승하차 안전조치로 ISG 를 DTG와 연동하여 채택한 노원구 학원연합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정부에선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구입 비용을 보조하고 충전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2025년까지 20.3조원 투입 발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돕는 민간차원 방법으로는 약 2,500만대 기존 등록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에코드라이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급출발/급가속/급감속 등 3급운전을 지양하고 과속하지 않기, 정속운전하기, 트렁크 비우기, 공회전 차단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중 공회전 차단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에코드라이브 활동일 것입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차량 300만대에서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온실가스 93,000톤과 초미세먼지 6.4톤, 연료비를 789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2025년말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9년 발생량보다 년간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금번 노원구 학원연합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공회전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과 탄소중립, 미세먼지 차단, 연료절감을 얻는 계기로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노원구의 학원통학차량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내연기관 차량으로 전개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노원구 학원연합회 정경시 회장(위 사진)은 인터뷰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승하차 시 차량 움직임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1월 파주에서 발생한 옷끼임 사고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개문발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어린이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승하차 시간에 시동이 꺼짐으로 어린이들이 (초)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걸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러 나라에선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시 어린이보호차량은 엔진을 정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공회전 줄이기 캠페인이 노원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탄소중립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차량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연비 개선(2010년 11월 환경부 보도자료, 14.6% 연비 향상)/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를 감축 시키는 ISG(idle stop & go : 공회전제한장치, 환경부 인증제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연료 절감 데이터를 무선통신 차량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탄소플랫폼'(ISG 차량관제 플랫폼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결합)을 ㈜유이칸에서 상용화 하였다.

공회전을 차단하여 취합한 온실가스 감축 빅데이터는 향후 탄소배출권으로의 전환도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 도시의 주요 지점(서울은 전지역)에서 공회전 단속(2분 이상 공회전시 단속, 과태료 5만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단속지역의 확대 등 법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대기환경보존법 제 60조)

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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