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접점 찾을까

서영준 2021. 4.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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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용자보호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출발 배경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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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안, 과방위 논의 앞둬
정무위는 공정화법에 힘 실어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방위의 논의 결과에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처음부터 규제하고 있는 방통위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기준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화법을 새롭게 만들었다.

부처간 주도권 경쟁 속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용자보호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가 지원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관계자인 이용사업자-플랫폼-이용자를 모두 아우른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규모와 일반 사업자로 이원화하고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과 주로 자영업자들인 이용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을 매출액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출발 배경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명분이 더 필요해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보다 공정화법이 낫다는 부분에 목을 매고 있다.

실제 정무위 공청회에서 김윤정 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정무위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과방위에 계류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보다 기술혁신을 덜 저해한다"며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다. 반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플랫폼 사업자 측은 과잉 규제와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방통위의 책무와 역할이 있고, 공정거래 질서와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도 있다"면서 "어느 법안이든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입법 목적에 맞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입법 논의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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