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건희 지분' 이재용 단독 상속 받을까..삼성 이번주 발표
李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 위해
전자·생명지분 모두 받을 가능성
물산이 전자지분 증여 받을수도
인왕제색도 등 '이건희 컬렉션'
1조규모 사회환원 약속 지킬듯
26일 재계에 따르면 고인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두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은 이 회장의 유산 상속, 상속세 납부 방식, 기타 재산의 기증, 사회 환원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발표일은 28일이지만 바뀔 수도 있다.
최대 관심사는 지분 상속 방안이다. 법정비율로 따지면 홍 전 관장이 지분의 9분의 3, 이 부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이다. 하지만 재계는 3세 경영권자인 이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분 정리가 됐다고 본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 부회장이 부친의 삼성전자·생명 지분 전량을 물려받거나 삼성전자 지분 전량,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 일가는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 부회장, 홍 전 관장, 이 사장, 이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개인별 공유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전자 주요 주주는 이 회장(보통주 4.18%, 우선주 0.08% 별도)과 삼성생명(8.51%), 삼성물산(5.01%)이며 홍 전 관장과 이 부회장은 0.91%, 0.7%를 각각 보유 중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17.48%)인 '사실상 지주사'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을 지배한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도 쥐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상속해 삼성전자 3대 주주이자 3세 총수로 위상을 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만 15조6000억원이며 상속세 역시 8조~9조원대에 이른다. 이 회장은 이 밖에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을 보유했으며 이들 지분의 상속가액은 18조9633억원, 상속세액은 11조366억원이다. 부동산과 기타 재산까지 감안하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13조원으로 추정된다. 세 부담에 따른 대안으로 삼성물산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받는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유족의 상속세 부담이 수조 원 줄어들고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정치권의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도 대비할 수 있다.
한편 감정가 2조5000억~3조원대인 이 회장의 미술품 중 1조원어치 이상은 국공립기관에 기증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증품 중 3분의 2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산하 지역 박물관 등에, 3분의 1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지역 국공립미술관 등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호암미술관 개관 전에 구입했던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등 국보와 보물 상당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다.
이 밖에 유족은 이 회장이 약속했던 사재 출연도 이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뒤 실명전환한 차명재산 중 벌금·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말했었다. 그 액수는 현재 1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지현 기자 / 이종혁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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