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0만명에 통지..어려우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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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작년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6만5천명 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1천32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천174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지고, 의무상환 대상자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올해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미리 납부'하거나 재직 회사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는 6월 말까지 올해 의무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각각 6월 말과 11월 말에 50%씩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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