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족쇄' 채우는 中..13년만에 반독점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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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독점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올해 말 상무위원회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M&A 때 활용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가변이익실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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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업체 메이퇀 조사 중
중국이 반독점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회색 지대’로 꼽히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지배구조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올해 말 상무위원회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 초안은 독점규제 부서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해 1월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정이 지연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한 감독 속에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경제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업을 확대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을 반독점법의 상한인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반독점적 인수합병(M&A)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10일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부과한 180억위안(약 3조1100억원)의 과징금은 이 회사 2019년 매출의 4%였다. 중국 반독점 역사상 최대 규모였는데도 알리바바의 작년 순이익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M&A 때 활용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가변이익실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소규모 M&A 시 본사가 아닌, 가변이익실체를 전면에 내세워 독점 심사를 피해왔다.
한편 이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양자택일 강요 등 반독점 혐의와 관련해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메이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양자택일 강요는 인터넷 사업자가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알리바바와 마찬가지로 메이퇀도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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