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준 손님 사망..무죄 받은 기사

김도식 기자 2021. 4.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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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밤에 술에 취한 손님 B 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 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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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밤에 술에 취한 손님 B 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 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 하차시킨 점과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폐쇄회로TV를 보면 B 씨가 택시에 탈 때 비틀거림 없이 탑승했고, A 씨에게 목적지도 또렷하게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B 씨가 이성적인 행동을 못할 만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에서 내린 것도 B 씨가 강하게 원한 것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B 씨가 그 화물차 운전기사인 줄 알았다는 A 씨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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