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블록체인 NFT 게임, 등급분류 취소 잇따라..업계 '반발'

윤선훈 2021. 4.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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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우려에 등급분류 직권 취소 조치.."NFT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위메이드가 향후 블록체인을 적용해 출시할 예정인 게임 IP들의 모습. 다만 이들 게임은 현재로서는 해외에서만 서비스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위메이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이달 NFT(대체불가능한토큰·가상자산화)를 적용한 블록체인 게임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다. NFT를 적용한 아이템이 사행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방침이다.

게임위는 NFT가 적용된 아이템이 외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활성화될 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없어 이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NFT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 취소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라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8일 총 4개의 블록체인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했다.

이 중 노드게임즈의 '소드 앤 매직 포 클레이'·'크립토 소드 앤 매직 포 클레이튼'은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됐고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엠게임 '프린세스메이커 포 클레이튼'도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지만 게임사 측에서 그전에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들 게임은 당초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로부터 자체등급분류를 받아 정식으로 서비스 중이었다. 그러나 게임위가 직권으로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하면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실제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된 게임들은 이미 국내 앱 마켓에서 삭제된 상태다.

4개의 게임 모두 등급분류 취소 사유는 동일하다. 게임 내 아이템 등에 NFT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에 관한 우려 탓이다.

NFT를 적용한 게임들은 습득한 아이템을 NFT화해 소유권을 게임사에서 이용자에게로 넘기는 구조다. 아이템마다 고유값이 주어져 같은 모양의 아이템이라도 데이터상으로는 다른 아이템이 된다. 또 게임과 별개로 아이템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자지갑을 통해 아이템을 영구히 보관하거나 외부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다.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현재 등급분류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상태다. 회사 측은 현재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사진=스카이피플]

게임위는 NFT를 적용한 아이템이 전자지갑 등으로 외부 산출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사행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임위는 등급취소 결정문에서 "NFT를 적용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게임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라고 언급했다.

현행 게임법이 등급분류 취소의 근거가 됐다. 게임법 제28조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게임머니의 화폐 단위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이들 게임에 사행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게임법 내 별도로 마련됐다.

◆ 업계 반발 확산…법적 대응 예고까지

업계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다.

실제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NFT 이용으로 인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회사 측은 "NFT는 이용자 자산화시킬 수도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이를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게임위가 취소 사유로 통보한 '사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게임위가 NFT의 게임 적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 게임 심의 과정에서 NFT 자체는 문제삼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는 NFT를 적용한 아이템 전반에 대한 사행성 문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NFT 적용 게임으로 인한 사행성 문제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단지 예단만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조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NFT 게임들이 게임위 심위를 통해 등급거부가 되면서 게임위 차원에서 자체등급분류된 블록체인 게임물을 모니터링했고, 비슷한 문제가 발견된 게임들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조치를 내렸다"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FT 게임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면 게임 이용의 결과물을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NFT가 적용된 아이템은 게임사의 소유가 아닌 이용자의 온전한 소유이기 때문에 더욱 거래가 자유롭게 되고, 이것이 활성화될 시 자칫 게임을 통해 지나치게 결과물에 집착하는 분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동을 거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 블록체인과 NFT 규정 명확해야

업계에서는 결국 법적으로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하게 정해져야 업계와 게임위의 교착 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게임에서 산출된 게임 내 NFT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가이드라인 정립은 가시화된 상황.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문체부와 업계가 몇 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 여전히 블록체인 NFT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호소하는 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 게임사 고위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NFT 등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부재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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