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코린이 국민청원 13만 넘었다.. 20% 과세 유예되나

이남의 기자 2021. 4.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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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대거 폐쇄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을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청원인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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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가 없다며 외면하는 대상에 세금을 매기는 정부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30 젊은 코인 투자자들의 원성에 정치권은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암호화폐 과세 원칙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은성수 자진사퇴 청원 13만 넘어… 코린이 반발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발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원이 13만명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대거 폐쇄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을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청원인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청원인은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며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분노를 표출했다.

아울러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3만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같은시간 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연 250만원 기타소득 넘으면 20% 분리과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팔아 벌어들인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예를 들어 2022년 한해 암호화폐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250만원의 공제액을 뺀 1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떼고 있다.

일본은 '잡소득',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내년 1월부터 이용자의 거래 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30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커지자 대주주 여건 완화 등 정부의 과세 원칙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려다가 동학 개미들의 반대에 철회한 바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암호화폐가) 자산가치가 없다는데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빨리 제도를 만들고 민관하고 과학자들이 모여 시스템을 짤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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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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