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근로자 3명 숨진 태영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다면?

이창명 기자 2021. 4.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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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에만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 태영건설에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대표이사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보름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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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이어 대우건설 특별근로 감독 이번주 실시 예정, 내년 시행 전 사전 준비하라는 차원
태영건설 본사


고용노동부가 올해에만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 태영건설에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대표이사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내년 시행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엔 대우건설에서 특별근로 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특별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태영건설에선 올해 1~3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보름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 안 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차원에서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사에 대한 본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과태료 2억원에 그쳤지만 내년 같은 사례 반복된다면 대표이사 처벌 불가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세부규정에 대해서도 이번 발표에서 엿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리더십 △안전관리목표 △인력 및 조직 △위험요인 관리체계 △현장별 근로자 피드백 △협력업체 안전역량 등 태영건설에 대해 6가지 사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 국장은 "이 6가지가 향후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리더십과 관련 태영건설은 대표이사의 활동과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특히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에 전사적인 안전보건 관리 목표 설정이 없고 이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목표와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본사 안전 전담팀 위상이나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아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조직이 부실했다. 이밖에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등은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도 부실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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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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