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문 대통령 만찬,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오늘(26일)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오늘(26일)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은 오늘 오전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이첩됐습니다.
구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에 다시 이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난 최고라는 말 싫어요”…'윤며드는' 간담회 현장
- 나만 몰랐던 '나의 범죄 기록'…21년 만에 드러난 진실
- '힙한 할머니' 윤여정 소감, 브래드 피트도 오스카도 터졌다!
- 배고파서 연기한 그녀…미나리 같았던 55년 연기인생
- '맞벌이' 신혼, 집과 자녀 수의 상관관계
- “나는 한국의 윤여정”…연기인생 55년, 74세에 오스카 품었다!
- 김현숙, 이혼 후 떠나는 제주도 “아픔과 치유가 공존했던 곳”
- 강릉 해상 선박 화재…맹렬한 불길 '급박'
- '코로나 생지옥' 인도 거리에 널린 시신…“산소 부족”
- 실종 인니 침몰 잠수함 '세 동강'…“탑승자 전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