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하청노동자 3명 숨진 태영건설, 잦은 산재엔 이유 있었다

박준용 2021. 4.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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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 명의 하청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태영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산업재해 보고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영건설에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다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산재사고 사망이 발생하면 본사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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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죽음, 산업재해]노동부 중대재해 첫 특별감독 결과 발표
올해만 하청노동자 3명 숨져
안전, 비용절감 대상에 평가기준도 없어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사옥. 태영건설 제공

올해 들어 세 명의 하청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태영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산업재해 보고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보름여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이런 내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건설사에 대해 한 건의 중대재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감독하기로 했는데, 이번 특별감독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또 노동부는 태영건설 작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본사의 안전체계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가 특별감독으로 개별 회사의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이 법 시행령에 담기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4년 이후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노동부 조사를 보면, 태영건설은 안전 관련 리더십과 목표 설정이 부재했다. 노동부는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목표나 평가 기준이 없고,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속해 있어 위상이 낮은 편이었다.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0.9%로, 시공순위 20위 건설사 평균(43.5%)보다 낮았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연 1.5~3시간으로 부족했다.

이런 허점은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작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취급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안전보건 비용의 평균 집행률은 2018년(95.2%)에서 지난해 89%로 낮아졌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산재보고 의무 위반도 다수 적발했다. 태영건설은 2017년 11월 평촌역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사망사고, 2017년 12월 김포 운양동 도시형 생활주택 사망사고, 올해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망사고 등을 뒤늦게 보고했다. 또 2019년 5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현장의 노동자 부상 재해는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발생한 세 건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영건설에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다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산재사고 사망이 발생하면 본사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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