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文대통령 만찬,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임미나 2021. 4. 26.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26일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민원 신청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26일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은 이날 오전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이첩됐다. 구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에 다시 이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 신청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ina@yna.co.kr

☞ 윤여정, 브래트 피트와 역사적 투샷 후 농담 화제
☞ 윤여정 아카데미 드레스 마마르 할림…가격 보니
☞ 마을로 내려온 호랑이 주민 공격…마취총 기다리는데 10시간
☞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준 손님 사망…택시기사 무죄
☞ 소주 10병 먹고 할머니 '끔찍한 성폭행'…반성은커녕
☞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극찬"…재치 있는 '윤여정 어록'
☞ 뉴욕타임스 "영화 좋아한다면 윤여정 사랑해야"
☞ 리그컵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은 손흥민 눈물 보이자…
☞ 구속된 사이 남편 학대로 2개월 딸 뇌출혈…아내 풀려나
☞ 중국 대만 침공하면 미국이 막을 수 있을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