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 확대

오다인 2021. 4.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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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한다.

파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여건과 주 관심사를 중심으로 세분화한 비식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파수는 데이터 결합전문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빅데이터 센터에 개인정보 가명처리와 결합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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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한다. 파수 제공

파수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업별 맞춤형 개인정보 비식별 컨설팅과 보안 취약점 점검 컨설팅을 지원한다.

파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여건과 주 관심사를 중심으로 세분화한 비식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는 '비식별화 마스터플랜 컨설팅'과 '비식별 적절성 진단 컨설팅'을, 운영 조직 내 업무가 과도하거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 부과되는 보안 취약점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파수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에도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은 마스터 플랜과 심사 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컴플라이언스와 거버넌스 이해 등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파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가명정보 관리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 성공을 돕는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수는 데이터 결합전문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빅데이터 센터에 개인정보 가명처리와 결합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한국도로공사 등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외에도 국립암센터, BC카드 등이 파수 비식별 솔루션과 컨설팅을 도입했다.

파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는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 효용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가명화와 익명화를 지원한다. 데이터 3법 등 국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며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도 충족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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