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일) 한 달, 현장은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1. 4.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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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편의 중심 영업관행의 개선 □ 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ㅇ 최근 혼선의 원인이,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하고, ㅇ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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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그동안 고착되었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상품설명 등)을 마련 중입니다.


 


붙임 1: 금융당국의 금융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경과


 


· 법 시행과 함께 만든「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은 대표적인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접수건수: 113건 / 처리건수: 58건(51.3%), ’21.4.22.(목) 기준)


 


-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참고: 별첨자료 “3FAQ 답변


 


· 법 시행 후 중단되었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붙임 2: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사례


 


-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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