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

윤홍집 2021. 4. 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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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선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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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4·7재보선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이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이달 2일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대상 학생은 13세로 현행법상 10~14세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소년부로 송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치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적을 경우,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 결과 등을 종합해 경찰에서 송치 의견 작성 시 심리나 보호조치가 필요없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촉법 소년은 훈방 대상이 아니고 전권을 송치해야 한다고 소년법에 규정돼 있다"며 "소년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 결정될 수 있도록 경찰 의견을 표시하겠다"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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