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낸시랭 폭행' 왕진진, 1심 징역 6년에 항소

유영규 기자 2021. 4.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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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와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 등으로 선고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 씨는 자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왕 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으며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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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와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 등으로 선고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 씨는 자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왕 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으며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 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범행과 그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도 연쇄적이었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력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한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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