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로구청 "文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내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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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참모진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종로구청은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진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종로구청에 접수됐다"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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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참모진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청와대는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종로구청은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진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종로구청에 접수됐다"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가졌다. 당시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누리꾼은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화면 사진을 게시한 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내 '고별 만찬'모임을 조사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방역당국은 업무로 인한 모임은 5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이라는 방역수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의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은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누리꾼은 25일에도 두 번째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려 "대통령은 재직기관 중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검사의 기소)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민사상·행정상의 소추는 받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83조 4항 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26일에 재차 세 번째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리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가진 것은 심하게 부적절하다"고 적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법정 처리기간인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며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으나 책임 주체가 구청인지, 질병관리청인지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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