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 김일성 회고록 심의 여부 28일 결정

장병호 2021. 4.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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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윤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심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세기와 더불어'가 심의대상 여부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심의대상 여부로 판단되면 바로 유해 간행물 여부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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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회적 관심에 심의 여부 판단키로
심의대상 판단시 유해 간행물 여부 결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심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표지(사진=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간행물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세기와 더불어’가 심의대상 여부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심의대상 여부로 판단되면 바로 유해 간행물 여부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역사 관련 이념 서적으로 간행물윤리위훤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심의 요청을 해 전체회의를 비상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간행물 심의 대상은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로 규정돼 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세기와 더불어’가 심의대상 여부로 결정돼 유해 간행물로 판단되면 도서 유통이 금지된다. 현재 서점가에 공급된 도서도 수거 절차를 밟게 된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8권 분량의 회고록이다. 대법원이 2011년 해당 도서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으나, 최근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원전 그대로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는 지난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세기와 더불어’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에 배포된 도서를 수거했다. 교보문고 측은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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