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프리랜서 계약 방송 작가·PD 21명 중 12명은 근로자"

이창명 기자 2021.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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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해온 방송작가와 PD 등을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와 PD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작가, PD 등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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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학 PD 사건이 촉발한 근로감독 결과, 방송사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첫 인정 사례
지난해 4월 CJB청주방송 故이재학 PD 대책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CJB 청주방송 故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 및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그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해온 방송작가와 PD 등을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주방송에 대해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와 PD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작가 9명 중 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방송작가의 경우 작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PD의 경우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확인됐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다.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광고와.예고, 속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인 MD(Master Director) 역시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리포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리포터와 DJ, MC의 경우는 프리랜서 계약(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분장업무 담당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관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송작가, PD 등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청주방송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000여만원을 체불했고, 이밖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 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며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 사례와 같이 다른 방송사에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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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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