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에 '빚 탕감' 강요하는 法 추진..막가는 與 포퓰리즘

기자 2021. 4.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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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은행 빚 탕감법'이 기어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던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소득이 급감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로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장하거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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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은행 빚 탕감법’이 기어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던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소득이 급감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로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장하거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은행에는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다. 금소법 개정안은 유사한 제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과 정부는 은행을 압박해 이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대출원금 121조 원 만기 연장과 9조 원이 넘는 원금·이자 상환 유예를 두 차례에 걸쳐 올 9월까지 연장했는데, 이젠 아예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여당이 빚 탕감과 상환 연기 의무 법까지 만들면 일단 무리해서라도 빚을 얻은 다음엔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커질 게 뻔하다. 장차 은행이 대출 부실을 꺼려 신용도가 높은 고객만 상대함으로써, 신용도가 이보다 낮은 성실한 소상공인 등이 아예 대출을 못 받고 사채시장 등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뻔히 예상된다. 오죽하면 금융위도 은행 재산권 침해, 자산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을 우려한다. 금소법 개정안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를 이유로 소상공인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했던 것은 정부인데, 책임과 부담은 은행에 떠넘긴다. 코로나 위기에도 은행이 큰 이익을 냈다며 끊임없이 출연금 등을 압박해 온 여당 기류의 연장선이다. 신용 회복, 파산 신청 같은 구제장치는 제쳐놓고 만만한 은행의 팔만 비튼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금융 포퓰리즘이 더욱 악화하고, 야당도 견제하기 힘들 것이다. 금융시장 혼란과 시장경제 위기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절약하는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경제적 정의와 공정의 붕괴도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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