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홍보성 기사 낸 구의원 2명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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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국민의힘 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 씨를 만나 각각 55만 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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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국민의힘 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 씨를 만나 각각 55만 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홍보성 기사 링크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등 기사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 돈을 받고 기사를 쓴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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