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비즈니스 중국법] 수습기간 중인데 해고 가능한가요

김덕현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 2021. 4.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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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중국에서 자동차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해고해서는 아니되며 고용업체는 반드시 해당 직원이 고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난징시 모 자동차 대리점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불법해고로 인정되어 해당 직원에게 경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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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중국에서 자동차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수습기간중인 직원 가운데 태도와 업무 능력이 문제가 있어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중에 임의로해고가가능한가요.

A: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해고해서는 아니되며 고용업체는 반드시 해당 직원이 고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해고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경제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9조 제1항에 그렇게 적시돼있습니다.

중국은 새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쌍방의 노동계약서 기한에 따라 1~6개월내의 수습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한이 만료되면 정식직원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아직도 많은 업체들은 수습기간 내에 있는 직원은 정식직원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임의로 해고가 가능하며 그 어떤 경제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난징시 모 자동차 대리점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불법해고로 인정되어 해당 직원에게 경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4월25일, 주모씨는 난징시 자동차대리점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노동기한은 3년으로 체결되었고 수습기간은 2019년 6월 25일까지 2개월로 약정했습니다.

대리점의 부총경리(부사장)는 2019년 6월 5일, 주모씨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업무능력 부족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모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습니다. 주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난징시 관할 노동중재위원회에 신고하여 고용업체의 상기 해고행위는 불법해고에 해당되며 경제배상금 5만위안(약 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019년 9월26일, 노동중재위원회는 고용업체가 직원과 고용조건 및 수습기간내 업무달성기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고 또 직원이 고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불법해고에 해당되어 경제보상금 5만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후 고용업체는 상기 노동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법원에 기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노동중재위원회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로 해고할 경우, 불법해고에 해당되어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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