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들 암호화폐 투자 단속.."거래 자제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단속에 나선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그러나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암호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단속에 나선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암호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암호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며 "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 구독신청-구독료 10% 암호화폐 적립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가 없어 떼돈 벌 기회 날렸다"…기업들 '비명'
- 게임 안만드는 게임회사가 연 매출 1조?…'메타버스'가 뭐길래
- "전기료 인상 안돼" 원칙 깬 文정부 한마디에 벌어진 일 [이지훈의 산업 탐사]
- "양쪽에서 이럴 줄이야"…'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기업들 [도병욱의 지금 기업에선]
- "화요일은 늦으리"…여의도·목동에 전화 돌려보니
- 출연정지 10년 뒤 '역주행' 스타로…방송사 입맛대로? [연계소문]
- 이시영, 늘씬한 허벅지 비결은 아침 등산 [TEN★]
- 기안84, 턱스크 셀카 "나도 내 얼굴이 꼴보기 싫어서…" [TEN★]
- 조민아, 출산 70일 앞두고 무슨일? "119 부르려고…" [전문]
- [단독] 디크런치 현욱·O.V 코로나19 확진 "스케줄 중단"(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