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쟁, 대책 논의 미루지 말라

2021. 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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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일어난 분쟁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사업규모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주휴 수당 미지급 등으로 빚어진 분쟁 건수는 지난해 2859건에 달했다.

지난 20일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역시 정치적 계산과 이해집단의 지나친 요구에 끌려 다니다 끝난다면 을의 분쟁은 더 심해질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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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일어난 분쟁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사업규모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주휴 수당 미지급 등으로 빚어진 분쟁 건수는 지난해 2859건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768건에 비해 61.7% 급증한 것이며 2017년 1874건, 2018년 2373건, 2019년 279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16.4%)과 2019년(10.9%)연속 두 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하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생긴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의 고용 기피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분쟁 신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감소 외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경제적 약자들 간의 다툼과 갈등 확대를 부추긴 원인이 되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지난해 사업 규모별 분쟁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264건, 5~50인 미만 사업장이 798건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분쟁은 33건으로 2018년 81건보다 크게 줄었다. 지급 능력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견·대기업들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영세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더 심하게 겪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미지급 분쟁은 지난해 1377건에 달했는데 이 중 1024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정부와 국회, 노동계는 ‘乙(을)의 분쟁’을 부른 최저임금의 그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별 고용주의 지급 능력과 경제 환경, 업종 여건 등을 도외시한 획일적 법 적용이 일자리 감소와 약자 간 다툼을 확대시킨 부작용을 통계로 확인했다면 하루 빨리 개선책을 찾는 것이 옳다. 지난 20일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역시 정치적 계산과 이해집단의 지나친 요구에 끌려 다니다 끝난다면 을의 분쟁은 더 심해질 위험이 크다. 이제라도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한 다자간 합리적 논의가 활발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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