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부당 복직 의혹, 조희연 소상히 해명해야

2021. 4. 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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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관례와 달리 실무진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채 관련 문서를 혼자 결재하는 등 부당하게 채용에 관여했다.

특별채용된 교사는 5명인데 이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이며 모두 불법선거 운동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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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관례와 달리 실무진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채 관련 문서를 혼자 결재하는 등 부당하게 채용에 관여했다. 특별채용된 교사는 5명인데 이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이며 모두 불법선거 운동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한 뒤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 참여해 이미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지난 23일 감사원 발표 직후 조 교육감은 적법하게 교사 채용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시·도교육감에게 교사 특별채용 권한은 있으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함은 법 이전에 상식이다.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됐던 2018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전형을 했고 17명의 지원자를 받는 등 형식적으로는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특혜 논란을 우려해 5명에 대한 채용을 반대하는 교육청의 국ㆍ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했고 “담당자들이 수사나 징계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교육감의 우려까지 묵살하는 등 특정인물들의 채용을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다.

조 교육감에 의해 복직된 교사 5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했거나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되지 않았던 시기 교육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됐던 교사들과는 달리 이들의 복직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특권적 교육 반대를 내걸고 재선(再選)까지 성공한 조 교육감이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이들의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별채용 개입에 대한 조 교육감의 소상한 해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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