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연의 전교조 특채,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만의 '불공정 리그'

조선일보 2021. 4. 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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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시스

전교조 지원으로 당선됐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에서 자기를 도운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를 감사원이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했다. 5명 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다. 특채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임용 담당 과장·국장, 부교육감 등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면서 단독 결재하고 전교조 대변인 출신의 자기 비서실장에게 일을 맡겼다고 한다. 비서실장은 자신과 친분 있고 해직 교사들과도 아는 이들에게 외부 심사위원을 맡기면서 “전교조 해직자들을 뽑기 위한 특채”라고 암시를 줬다. 특채에 지원했던 다른 12명은 왜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들러리만 선 것이다.

좌파의 내로남불 위선을 보여주는 사건이 끝도 없이 벌어지더니 드디어 교육계까지 왔다. 좌파 진영에서 안 썩은 데가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다. 겉으로 ‘참교육'을 내세웠던 전교조 역시 위선으로 가득 찬 불공정 특권 집단이었다.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냈으면서도 외고·자사고 없애는 일에 앞장서는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양반 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 있다”고 했던 사람이다.

청탁을 받고 금감원·국정원 등의 고위 간부 및 고액 거래처 임직원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8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청와대 낙점 인사들을 산하기관 간부로 채용하면서 면접 예상 질문을 내주거나 업무계획서·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이보다 더 심각한 불법 행위다.

조 교육감이 특채한 5명 중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사퇴한 전교조 전직 간부가 포함돼 있다. 서울교육감을 지낸 곽노현씨는 2010년 선거 때 좌파 진영의 경쟁 후보였다가 사퇴한 박모씨에게 당선 후 2억원을 제공했다가 사후 매수죄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의 특채 역시 경쟁 후보에 대한 사퇴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를 통해 이 부분도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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