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 정말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일보 2021. 4. 2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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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수용해 곧 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해지자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의 속전속결 수용은 이 지검장의 방어권은 보장하되 시간 끌기 의도엔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 이 지검장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

29일 열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차기 총장 인선 기준이라고 했다.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인물을 우선하겠다는 뜻이다. 법무장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이런 발언이 이 정권에선 일상이 됐다. 이성윤 지검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방패 역할을 했다. 선후배 검사들에게 “당신도 검사냐”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데도 협력했다. 박 장관이 말한 차기 총장 모습에 딱 들어맞는다. 검찰 기소 이전에 어떻게든 그를 총장 후보군에 넣은 뒤 여론이 조용해지면 낙점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을 수사한 총장을 끌어내리려 온갖 편법을 동원하더니, 정권 호위 무사를 새 총장으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꼼수를 다 부린다.

이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직권으로 방해한 수사 외압이다.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서울지검 수사 사건 변호사의 차량을 이용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하고, 수사심의위가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도 낮다고 한다.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이 지검장은 벌써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붙박이로 앉아 정권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 검사 2100여명을 이끄는 검찰총장을 노리고 있다. 수사 외압 피의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은 그날로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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